새로운소식

서귀포시, 토지 관련 건축 및 인허가 부서 협업 '호응' - 국제뉴스

컨텐츠 정보

본문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해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1,425 / 26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