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지 관련 건축 및 인허가 부서 협업 '호응' - 국제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98.♡.163.240 아이피 작성일 2025.10.27 02:19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해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341064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kJrr761fsLLX994kyk-FV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