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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광극장 철거 놓고 서귀포시-건축 단체 입장차 극명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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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건축단체, "60년대 건축기술·제주전통 돌쌓기 기법 우수한 건축자산" 서귀포시 "용도 폐지, 시가 1억원 미만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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