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예정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 전국매일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85.♡.96.206 아이피 작성일 2025.08.31 21:51 컨텐츠 정보 5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경기 구리시는'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31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18018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beLSVFT7Oz1gMclA6LSJb 1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