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E-커머스 물류단지부지 2년간 건축허가 제한 - 딜라이브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30 아이피 작성일 2025.08.29 21:50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구리시가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2년간 제한합니다.【 기사 】이번 조치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dlive.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9132&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5d4eMV_BZCV2XbHJKu_Rr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