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3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재신청으로 새 국면 돌파 - 브릿지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4 아이피 작성일 2025.08.19 03:41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정지웅 의원은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818501063&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sCL3hz6eehIAZYPXOkeq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