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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7년…일당 중 일부는 무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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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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