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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7년…일당 중 일부는 무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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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63)가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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