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월부터 민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신재생설비 의무화 - 이코노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15 아이피 작성일 2025.08.16 01:41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올해 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인·허가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40052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3-GisHMS-84KfJMICuIk2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