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정도된 무허가창고를 어르신 1명 주거목적으로 10평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40년된 창고라서 양성화된다고 양성화도 같이 진행해준다는 약속을해서 진행을 했구요
계약 시 9월 7일 공사시작 10월 6일 공사완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돈이 부족하다고 계약금액보다 46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했고, 460만원정도 지출은 괜찮다고 판단하여 진행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공사는 70%정도된거같고 잔금의 절반빼고는 전부다 입금한상태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도 돈이 부족하다고 계속달라고하고 자재값 없으니 입금안하면 공사를 못한다는식이라서 어쩔수없이 줬
고 잔금의 반은 남겨놨습니다. 무허가라서 눈치도 보이고요 ㅠ
하지만 오늘 또 연락이와서 자재값이없어서 남은 잔금까지 다 달라고하네요.. 공정률은 70%정도인데
이제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수있을지 알아봐야될거같아서요.. 40년된 무허가 건물이라서
좋게좋게 끝낼려고했지만 인내심에 한계가오네요... 제가 할수있는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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