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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 균열 등 관련 새 기준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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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 균열 등 관련 새 기준 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6일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균열 폭 0.3㎜ 이하도 하자 판정 가능
하자 발생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자 분쟁을 조정할 때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분·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 순으로 우선 적용된다.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과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이 적용된다.
콘크리트 균열의 폭이 0.3㎜ 이하라도 철근이 배치된 위치에 철근 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미장부위에 생긴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골재 안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균열)이 미관을 해친다면 하자로 판정된다.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자 민원,1년사이 131% 이상 증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 접수되는 민원 추이.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2015년 10월말 기준).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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