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불공정행위 신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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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가맹점대표자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19일 “투썸플레이스 본사 공급 물품 강제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있다. 투썸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썸 본사를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두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회관에서 ‘투썸플레이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투썸플레이스가 ‘가맹사업거래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투썸플레이스가 모바일쿠폰 차액 가맹점 전가, 템블러 할인 비용 전가, 일반공산품 거래강제, 원부자재 가격 인상, 근접 출점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투썸플레이스는 유가증권 형태인 ‘케익MMS’ 쿠폰 판매가 3만 7000원인데 케익에 대해 액면가 2만 7500원 쿠폰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본사는 그 차액을 올곧이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은 몇 장을 얼마나 발행했는지, 쿠폰 사용기간도 모르는 상황에 그 차액을 부담하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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