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누진세, 관리 선수금에 대해서 (질문)
컨텐츠 정보
- 1,344 조회
- 1 추천
- 목록
본문
이틀전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1.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다는 복층 오피스텔 입니다.
서류상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또 실제 용도에는 빈칸이네요;; 이것도 애매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누진세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밑의 사진의 소재지에는 제가 입주한 주소와 오피스텔 호 수가 적혀있는데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으면 누진세 적용되어 전기세 폭탄 투하 되나요?
2. 오피스텔 입주시 받은 관리계약서 입니다.
이 관리 선수금이라는것이 무엇인지요..?
매달 내는 관리비는 알겠는데 이 관리 선수금이 무엇인지, 언제 내야 하는건지
(아직 납부하라는 이야기나 고지서가 오지는 않았어요. 입주 한지 이틀 되었는데?)
오피스텔은 처음이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
흐으..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