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3억 전세사기…검찰, '건축왕' 재판서 징역 15년 구형 - 동아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13.92 아이피 작성일 2025.07.25 17:38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왕'으로 불린 남 모 씨(63)에게 검찰이 또다시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82억9555만 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25/132070490/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3TaUus_H5Bx6GUnkLuyHJ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