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사건에 징역 15년 구형 - 경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13.92 아이피 작성일 2025.07.25 17:38 컨텐츠 정보 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건축왕 일당의 3차 기소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yeongin.com/article/1747284&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MG6u7K8CmW_97YW-_grg1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