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감사원 “양산시, 前시장 소유 맹지 건축허가 위해 불법 도로 지정” - 중앙일보

컨텐츠 정보

본문

경남 양산시가 전직 시장 소유 토지 앞 제방을 불법 도로로 지정해 인근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6,86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