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산시, 前시장 소유 맹지 건축허가 위해 불법 도로 지정” - 중앙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4.♡.204.83 아이피 작성일 2025.07.23 23:38 컨텐츠 정보 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경남 양산시가 전직 시장 소유 토지 앞 제방을 불법 도로로 지정해 인근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757&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G9gA8LuTlGUja0jTaHrHr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