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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백문백답]⑩ 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입주권 팔면 연금 '중단' - 브라보마이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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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돼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저당권 방식이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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