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백문백답]⑩ 담보주택 재건축·재개발 시 입주권 팔면 연금 '중단' - 브라보마이라이프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4.♡.177.43 아이피 작성일 2025.07.22 15:38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돼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저당권 방식이라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6710&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06CYRR2EGR0RrFXA4Tw3Xs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