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녹지지역 '재산권 보호' 개발제한 완화···수질오염·난개발은? - 경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13.♡.227.43 아이피 작성일 2025.07.19 19:38 컨텐츠 정보 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 건축·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경우 자연녹지 단독주택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yeongin.com/article/174662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DciwYUfv_t5Thk4fwm_ct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