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중도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39.13 아이피 작성일 2025.07.19 11:38 컨텐츠 정보 1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joongdo.co.kr/view.php%3Fkey%3D2025071901000657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nllVeFepenCZbJX2acYnq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