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규모 아파트, 자치구 건축심의 안 받는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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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구의 30가구 이하 아파트, 반지하 주택 등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송파구에서는 '건축선 지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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