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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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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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