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건축위 심의대상 3분의 1로 축소 - 청년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13.♡.106.209 아이피 작성일 2025.07.11 11:38 컨텐츠 정보 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2층짜리 소규모 건축물이나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청년일보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3Fno%3D18951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OLUgKSpfD20lP6knjx1Gv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