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조합원 미선정시 분양신청권 인정될까 - 하우징헤럴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4.112 아이피 작성일 2023.12.04 16:07 컨텐츠 정보 22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하우징헤럴드] 재개발구역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통상 수인의 공유자들중 1인을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47034&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Qkmlmbr4V_O3OHhOiVBwF 1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