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 이주비대출 승계, 신축 완공 후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 대한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10.♡.150.200 아이피 작성일 2025.07.07 07:37 컨텐츠 정보 1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이주 완료로 철거 및 멸실된 사업장 중심으로 이주비대출에 대한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일 전망이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dnews.co.kr/uhtml/view.jsp%3Fidxno%3D202507060009213610535&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SwXn_2ib3YRO_LR_0IexP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