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농어업인 아닌 사람도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7월 1일 시행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143 아이피 작성일 2025.07.01 15:37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요건 완화·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보호취락지구 신설·성장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등 시행.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928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m1CrO9CJTqtajRku62ZmY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