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점주들, 회생절차서 소외될라…“점주 권리, 채권 인정해달라” - 한겨레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7 아이피 작성일 2025.06.30 19:37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산 전문 변호사인 김용현 변호사는 “입점 당시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은 실질적인 피해인 만큼 조사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며 “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5509.html&ct=ga&cd=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usg=AOvVaw2HIwMB328mj0w6fiHIxFWb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