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림지역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 - 교차로저널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85.♡.96.202 아이피 작성일 2025.06.30 15:37 컨텐츠 정보 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동 개정으로 도시에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35798&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bdHWiei2HviQPjhJJwtu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