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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지역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가능 - 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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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동 개정으로 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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