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분양권, 상속등기 늦어도 상속개시시점 기준 인정" - 네이트 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57 아이피 작성일 2025.06.29 11:37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상속인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개시시점을 기준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news.nate.com/view/20250629n03283&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3NHDXQM4hNKOm-vM59mgY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