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건축물 25층까지 허용”...도시계획조례 도의회 최종관문 통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11.♡.46.181 아이피 작성일 2025.06.27 19:37 컨텐츠 정보 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제주도내 주요 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를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3Fidxno%3D437453&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SyDsv_4lCFwAcVnyF365g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