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컨텐츠 정보
- 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