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국토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컨텐츠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