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아 되팔면 두 배” 토지투자 사기 혐의 50대, 검찰 '불기소' - 국제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37 아이피 작성일 2025.06.02 23:35 컨텐츠 정보 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토지를 구매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3Fcode%3D0300%26key%3D20250602.9909900056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9F5JgMOY728o8lA5TpgAO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