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내달 2일부터 2개월간 - 천지일보
컨텐츠 정보
- 69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부안군이 도시 미관 개선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