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공무원 간주해 뇌물죄 처벌” 첫 판결 - 대한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72 아이피 작성일 2025.05.21 13:33 컨텐츠 정보 7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만큼,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도 준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초동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dnews.co.kr/uhtml/view.jsp%3Fidxno%3D20250521101421490002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EYD8zab7pmIGprNKwQOdD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