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년간 최고 300% 완화 - 하우징헤럴드
컨텐츠 정보
- 10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