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조리원도 공공 기여 가능… 소규모 건축 용적률 300%로 상향 | 세계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77 아이피 작성일 2025.05.20 11:33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 가족돌봄청년 지원 39세로 상향.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1951919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4ijEz6_aiPVqXPhaR0DAt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