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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 숨통 튼다..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한국정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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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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