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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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 ...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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