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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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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