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속도…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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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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