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 '숨통'…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머니투데이
컨텐츠 정보
- 5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사업면적이 20000㎡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