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 '숨통'…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머니투데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29 아이피 작성일 2025.05.18 13:32 컨텐츠 정보 5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사업면적이 20000㎡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mt.co.kr/mtview.php%3Fno%3D202505181015089503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B1UawK4oVMl9H35BRPUVK 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