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역 250%, 제3종 300%…3년동안 용적률 완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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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까지 적용된다. 광고. 완화 대상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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