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역 250%, 제3종 300%…3년동안 용적률 완화 - 한겨레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57.♡.39.192 아이피 작성일 2025.05.18 11:32 컨텐츠 정보 7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까지 적용된다. 광고. 완화 대상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7992.html&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6qszF1Vi5Y7uZgjTcazmN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