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정 건축조례 시행...가설건축물 인정 범위 확대 - 김해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200 아이피 작성일 2025.05.15 15:32 컨텐츠 정보 4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분야 규제 단계적 개선안 담아가설건축물 인정 확대...신고 간소화공장 200㎡, 일반 10㎡까지 인정 김해시가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51744&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0VvpWQVAgIkN1HBqjx4A5 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