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침해 없는데 기피시설 사유로 봉안당 불허…법원이 제동 - 파이낸셜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3.32 아이피 작성일 2023.11.26 07:04 컨텐츠 정보 30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fnnews.com/news/202311260500537576&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jWeTdKgsj61YFI4afSSs3 3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