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생활권 침해 없는데 기피시설 사유로 봉안당 불허…법원이 제동 - 뉴스통

컨텐츠 정보

본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4,918 / 509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