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건축물 '무료 감리 서비스' 시행…건축사 재능기부 - 기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79.198 아이피 작성일 2025.05.06 15:32 컨텐츠 정보 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 우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1142762&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0L1AUhWGxNg_40yzl_8a6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