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200%…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 - 아이뉴스24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144.196 아이피 작성일 2025.05.02 13:32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시,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건축물 높이 3층→4층 등도 포함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병행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inews24.com/view/184052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LJiWp33VEuN5wiA0jANkP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