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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단독주택지, '4층 건축·6가구 허용'… 성남시, 지구단위계획 전격 완화 - 포인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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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단독주택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이 불가능했지만,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 필지 내 허용 가구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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