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도 이달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건축조례 개정 - 뉴스1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167.33 아이피 작성일 2025.05.01 11:32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쉼터 면적은 33㎡(약 10평)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770759&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mA30DTOKpo3AM35jNlkc1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