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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도 이달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건축조례 개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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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임시숙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쉼터 면적은 33㎡(약 1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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