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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법 위반땐 1년간 공개…환경부, 시행령 개정 방침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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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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