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법 위반땐 1년간 공개…환경부, 시행령 개정 방침 - 대한전문건설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58.204 아이피 작성일 2023.11.24 10:37 컨텐츠 정보 21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30373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3AryJobIdxSIubRC0lUfcX 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